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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4가단69251
공유물분할
주문

1. 인천 계양구 E 대 784㎡를, 별지 감정도 표시 19, 20, 21, 36, 35, 33, 34, 19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인천 계양구 E 대 784㎡ 및 인천 계양구 F 대 2646㎡(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로 원고의 소유 지분은 2/25, 피고 B의 소유 지분은 17/25, 피고 C, D의 소유 지분은 각 3/25인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 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는 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모양,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이 사건 토지의 사용 목적 및 용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 및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3.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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