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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1.08 2018고합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 부산 고등법원( 창원 재판부 )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7. 27.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6.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8. 5.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8. 7.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16:00 경 경남 합천군 B 입구 정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6 세) 가 “ 고장난 녹음기를 고쳐 달라” 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8. 7.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20:57 경 경남 합천군 D 마을회관 인근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모인 마을 주민들에게 E 포터 화물차를 대포차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을 수소문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 F(64 세) 가 “ 내가 아나, 니가 찾아 봐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F 이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F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G(58 세) 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놈, 내가 누 군지 알고 신고를 해 ”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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