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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1 2016고정1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안마의 자 대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와 타 인의 인적 사항으로 안마의 자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안마의 자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으로 사람을 모집하여 그 주소지로 피해 자의 안마의 자가 발송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판매대금을 교부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B는 위 공모에 따라, B는 2013. 9. 4. 경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D의 주민등록번호 (E) 와 계좌번호( 외환은행 F) 등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2,869,200원 상당의 ‘ 바디 프 랜드 펠 리스 골드’ 안 마의 자 1대에 관하여 월 임대료 79,200원, 임대기간 39개월, 대여 종료 후 소유권 이전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 중고 나라’ 카페에서 위와 같이 임대 차계약을 체결한 의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G으로부터 16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안 마의 자를 2013. 9. 14. 경 위 G의 주소지인 김포시 H 아파트 101동 1404호로 배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D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안마의 자 대여신청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안마의 자를 대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69,200원 상당의 ‘ 바디 프 랜드 펠 리스 골드’ 안 마의 자 1대를 교부 받았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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