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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1. 1. 선고 78다12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6(3)민,182;공1979.2.1.(601),11527]
판시사항

교회가 당사자로 된 소송에서의 인낙조서의 기판력이 구성원인 교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8조 에 의하여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에 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소송당사자가 아닌 사단구성원인 교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전노회유지재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표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 1 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적법한 여러증거에 의하여, 이건에서 문제로 된 건물은 약 70년 전부터 존재하여 온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이름 생략)교회의 교인들의 헌금에 의하여 구입·증축된 동 교회교인들의 총유재산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단일교단이 1959에 여러파의 교단으로 분열됨에 따라 위 교회는 통합파교단에 속하게 되고, 1974년 10월경 위 교단의 세계기독교협회 가입문제로 교인들 사이에 의견이 나누어지자 위 교회의 종교인 180명중 43명은 다른 교회로 전출하고 종전 동 교회의 담임목사이던 피고 1을 지지하는 교인 110명과 통합파교단에서 새로 파송한 담임목사 소외인을 지지하는 교인 27명으로 나누어 공동으로는 예배를 보지 않는등 반목하여 오다가 위 피고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1975.12.7. 그들이 소속하고 있던 위 통합파교단에서 탈퇴하고 그뒤 합동파교단에 가입하였으나 동 교회로부터는 탈퇴하지 아니한 채 동 교회의 이건 건물의 지하실에서 위 소외인과는 별도로 예배를 보아온 것인데, 1976.10.1. 전체교인수의 1/3에도 미달하는 위 소외인과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위 상대측 교인들을 소집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동교회 예배당건물을 포함하여 이건 건물을 증여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교회이름 생략)교회 대표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동 교회(제 1 심 공동피고)를 상대로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케하여 위 소외인이 위 교회를 대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락함으로써, 이에 기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하고나서, 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교회이름 생략)교회의 교인전체의 총유에 속하는 이건 건물을 그 교인들의 총의에 의한 의결방법에 따르지 않고 한 위 증여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니, 그것이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는 이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내여 세울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판결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 2 점에 대하여,

위 (교회이름 생략)교회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48조 에 의하여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인아닌 사단에 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당사자가 아닌 사단구성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이건에서의 원고 앞으로된 소유권이전 등기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인낙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낙조서가 이루어진 소송의 당사자아닌 피고들로서는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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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5.24.선고 78나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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