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65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지하고 있던 총기와 실탄이 구경과 작동방식이 상이하여 발사될 위험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폭력, 공갈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권총을 보여주며 G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라고 협박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고소되었었고, F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Q로부터 피고인이 건달이라고 소개를 받았고, G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G을 고소한 이후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총기를 보여주었으며, G에 대한 고소 취소 시 피고인과 동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