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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6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총무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인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패스트푸드점인 ‘D’ 매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인 ‘옐로우콘또띠아’와 ‘밀또띠아’의 유통기한이 이미 경과하거나 임박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위 제품들의 유통기한 표시를 변경하여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옐로우콘또띠아 허위표시 피고인은 2012. 6. 12. 20: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D 신촌점 냉동창고에서, 옐로우콘또띠아 5박스(1박스 당 1027.8g X 12개)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 ‘EXP 2012 06 11’를 아세톤을 묻힌 면봉으로 지우고 ‘EXP 2012 09 11’로 표시되어 있는 별도 제작한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임의로 92일 연장하여 허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옐로우콘또띠아 50박스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여 허위 표시하였다.

나. 밀또띠아 허위표시 피고인은 2012. 6. 14. 20: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D 신촌점 냉동창고에서, 밀또띠아 5박스(1박스 당 425g X 24개)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 ‘EXP 2012 06 15’를 아세톤을 묻힌 면봉으로 지우고 ‘EXP 2012 09 11’로 표시되어 있는 별도 제작한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임의로 88일 연장하여 허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밀또띠아 34박스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여 허위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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