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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13 2014가단22158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은 공유자 전원에 대한 권리관계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소는 공동피고에서 일부 공유자들을 누락하였으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원고 선정자들(선정당사자 포함)과 피고 I, B, C, D, E, F, G, H은 ‘별지 건물 부분 소유자 지분내역’ 기재 각 해당지분의 비율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물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므로 경매분할을 구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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