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7 2017고단1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05:30 경 의왕시 삼동에 있는 삼미 연립 앞 도로부터 의왕시 삼동에 있는 부곡 IC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앞 코 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