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12781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6. 1. 1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6. 1. 13.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