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3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0:5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SK LPG 가스 충전 소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 적색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수서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 우측부분을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제 1, 4 중족골의 골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