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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20노373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건조물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것은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특히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중 5 면 16 행의 ” 위 일 시경부터 2019. 10. 12. 23:07 경까지 “를 ”2019. 10. 12. 23:07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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