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거나, 일부 피해품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들이 11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의 형 집행 종료 후 약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차량을 빌려 인적이 드문 농촌 지역에 있는 피해자들 주거지를 대상으로 삼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