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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5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218,082,450원에 이르는 등 매우 큰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지능적으로 범행을 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일부 피해자의 처벌의지가 여전히 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D, Y, G, R, D과 추가적으로 합의함으로써 현재까지 합의에 이른 피해액이 합계 182,320,850원에 달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9달 이상 구금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원심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원심 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30,897,3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D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이로써 피고인의 D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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