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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29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 7. 4.경까지 피해자 B의 남편인 C과 애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4. 11:58경 서울 강남구 D,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폰(E)에 '방금 오빠랑 통화했네요. F(피해자의 아들)이 한테 받으라네요. 어떻게 할까요. F이 번호도 알고 학교도 아는데 당신 사랑하는 아들 찾아가서 상처 주는게 옳을까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저도 갈 때까지 가서 못할 짓 없네요. 현명한 분이라면 알아서 하시겠죠. 오늘 중으로 확고한 답없다면 전 제가 생각한대로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시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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