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합564494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037,323원 및 그 중 248,022,577원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2020.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