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2710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540,515 원 및 그 중 185,619,026원에 대하여 2020. 8. 20.부터 202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540,515 원 및 그 중 185,619,026원에 대하여 2020. 8. 20.부터 2020.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