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에 대한 양수금 5,236,101원 및 그 중 1,930,591원에 대한 2009.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2. 23.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3. 18.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7503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9. 18. 전주지방법원에 전북 완주군 C 대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각 원고의 지분 3/9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9. 19.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전주지방법원 D), 2015. 5. 6. 피고에게 7,466,829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피고는 배당금 7,466,829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양수금 채권이 변제 또는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83727호). 위 법원은 2015. 9. 10.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며, 이미 한 강제집행은 해제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5. 9. 15.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결정사항 제1항의 “이미 한 강제집행”을 “이미 한 강제집행(전주지방법원 2009타채3273)”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18.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5. 11. 10. 원고와 피고 사이에"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며, 이미 한 강제집행은 해제하여 준다.
2.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