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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3 2016고단1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6. 00:45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백제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수협건어물공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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