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17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2016고단334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75] 피고인은 2009. 3.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복역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9. 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40세)와 2011. 6. 하순경부터 2013년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인데, 평소 피해자에게 ‘홍콩에 외환거래를 하는 아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돈을 보내면 환율 차이로 인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재력을 과시해 왔다.
1.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7. 2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쓸 데가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한 달 안에는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고 홍콩에 아는 지인도 없으며 외환거래를 해 본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빚만 8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차용금 명목’의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35,668,660원 정도를 편취하였다.
2.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8. 17.경 위 ‘G’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홍콩에 외환거래를 하는 아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