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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300193
분담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891,700원, 원고 B에게 29,297,000원, 원고 C에게 29,280,000원, 원고 D에게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남구 G 일원에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 2015. 9. 4.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규약을 정하고 대표자 및 임원을 선출한 후 조합원 과반수 결의에 따라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된 계약체결 및 예산집행 등의 사항을 의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각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들이다.

[표] 원고 계약체결일 납입 분담금 A 2016. 10. 27. (H 계약 승계) 30,891,700원 B 2015. 3. 14. 29,297,000원 C 2015. 2. 16. 29,280,000원 D 2015. 2. 15. 28,543,000원 E 2015. 2. 4. 1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단체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일정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조합원을 모집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집행기관인 대표자 및 의사결정기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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