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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7 2013도69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친딸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이루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증거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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