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1.04.15 2021도1595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 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해서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치료 감호 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치료 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치료 감호를 명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