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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141260
양수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45,605,619원및그중25,607,472원에대하여2015.5.14.부터다갚는날까지연17%의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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