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185512
양수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112,410,388원및그중48,053,157원에대하여2015.6.10.부터다갚는날까지연17%의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피고는원고에게112,410,388원및그중48,053,157원에대하여2015.6.10.부터다갚는날까지연17%의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