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5199238
양수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149,293,858원및그중75,563,725원에대하여2015.6.16.부터다갚는날까지연17%의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피고는원고에게149,293,858원및그중75,563,725원에대하여2015.6.16.부터다갚는날까지연17%의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