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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3.13 2014노354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15.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 입사(당시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H)하여 G의 실무를 총괄하였고, 2010. 3. 1.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G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G은 2006. 8.경부터 대전광역시로부터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I수산물시장(이하 ‘수산물시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수산물시장 소속 중도매인들에게 수산물 도소매 장소를 배정하고, 활어, 선어, 어패류 등 수산물 및 냉동 수산물을 현지에서 일괄 구매하여 중도매인들에게 경매를 통해 공급하고 그 판매 가격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등 위 수산물시장 및 수산물 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G의 전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수산물시장의 도소매 장소를 공정하게 배정하고 시설물 설치, 비상장 매입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이에 적절한 지시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산물시장에서 상장된 수산물을 매입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는 행위를 허가 받은 중도매인(J)으로서 위 시장 내에서 K도매센타(이하 ‘K’라 한다)를 운영하던 B가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대전광역시 조례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 사용면적 배정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중도매인의 시설 사용면적을 우대하기 위하여는 평가결과가 우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B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추가로 사용면적을 배정받아 수족관을 추가로 설치하기를 원함 등의 요건에 부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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