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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17 2020고단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11:4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뇌병변 장애인인 피해자 D(여, 40세, 가명)에게 다가가 “다리가 왜 그래요 다쳤어요 팔짱껴도 돼요 팔짱끼면 안 돼요 ”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첨부 관련), 복지카드,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쳐에 대하여), CCTV 녹화영상 캡쳐

1. 피해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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