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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6가합56911
정년확인의 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인사기록부 정정절차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3.경 성남직원훈련원의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성남직원훈련원이 성남기능대학으로 승격되고 위 기능대학이 피고로 통합됨에 따라 현재 피고가 운영하는 한국폴리텍Ⅳ대학 청주캠퍼스 D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임용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은 E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를 기반으로 원고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여 왔다.

다. 원고는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이 ‘F’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5.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E’에서 ‘F’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F’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C’로 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 23. 피고에게 원고의 인사기록부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위와 같이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13.경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임용 당시에 기재하여 인사기록카드 등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정년은 임용 당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결정하여 생년월일 정정을 불인정한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마.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정년은 65세이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은 아래와 같다.

▣ 인사규정 시행세칙(2014. 10. 23. 개정된 것) 제13조(신규임용예정자의 제출서류) 신규임용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형방법에 따라 일부서류를 생략하게 하거나 추후에 제출하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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