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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7 2020가단517017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3,923,626원 및 그중 11,244,488원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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