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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8 2020가단508330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7,814,374원 및 그중 129,196,021원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2020.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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