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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2929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8. 10. 21:00 경부터 다음 날 02:30 경까지 서울 은평구 I 1 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화투 49 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2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2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2월 초순경부터 2016. 8. 11. 02:30 경까지 서울 은평구 I 1 층에서 B 등이 고스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고스톱 49 장을 준비하여 위 장소를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도박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식사와 커피, 라면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도박의 편의를 제공하여 액수 미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도박 장소를 개장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도박 개장죄는 영리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 영리목적 ’이란 도박 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피고인

A이 이러한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및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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