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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노36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적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투약한 이후 환각상태에서 창문을 뜯어내어 밖으로 던지는 등 피해자(임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모발감정결과가 ‘양성’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8. 12. 동종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상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에 대하여 정확한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기본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전과) :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 : 손괴범죄군의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경합범죄의 권고형(감경영역, 감경요소 - 처불불원) : 징역 1월 ~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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