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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7 2018노577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적법한 권원(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에 의해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정당한 권리를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1. 17:50 서울 금천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는 D건물 20층 E호 사무실에서, 쇠톱과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부순 다음 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물쇠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등 참조)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점유가 피해자로 이전된 이상 함부로 자물쇠를 손괴하고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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