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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노80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홍보관의 소유자로서,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적법하게 점유ㆍ관리하던 중 피해자 F지역주택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

)이 아무런 권한 없이 위 홍보관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열쇠를 추가로 부착한 것인바, 이는 관리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2) 피해자 조합은 K와의 관리업무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홍보관을 사용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고, 다른 사무실을 임차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을 받지 못해 조합원모집 업무를 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의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이나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등 참조 ,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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