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5. 03: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