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7:33경 경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자로 135에 있는 경산우체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른바 숙취운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사 업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