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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51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96,003원 및 그 중 47,139,928원에 대하여 2020. 5. 18.부터 2020. 5.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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