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5195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598,034원 및 그 중 95,543,904원에 대하여 2020. 4. 9.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