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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1087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49,765원 및 그 중 64,584,859원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2020. 3.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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