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1 2018가단536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7.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7.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