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7 2018가단535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1. 6. 체결된 증여 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1. 6. 체결된 증여 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