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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9 2020노16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NS 메신저 등을 통하여 주로 판단능력 및 자기 방어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익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들 로 하여금 가슴, 음부 부위, 자위행위 장면 등을 촬영한 사진 내지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고, 약속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 로부터 전송 받은 성 착취 물을 소지하고, 위와 같은 유형의 범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송 받은 음란 촬영 물을 반포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4년 경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보호 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음란 촬영 물 촬영 및 제공을 꺼리자 점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면서 대부분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집요하게 유인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음란 촬영 물을 전송 받아 피해자들을 자신의 비뚤어진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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