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8. 1. 18:00경 위 이서교 다리 및 서원천변에서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왔다가 평상에서 쉬고 있는 J에게 “씹할놈아, 평상 너그꺼나, 왜 앉아서 밥을 쳐먹노,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위 J의 사위인 피해자 K(37세)로부터 평상에서 내려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K를 폭행하다가 피해자 J(64세)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광대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30경 위 이서면 칠성리에서 이서교를 경유하여 다리밑까지 약 200미터 가량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운전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