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0839 (2019.06.1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관계법규에 청구법인과 같은 조직변경과 관련한 특례조항 또는 비과세․감면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이 건 조직변경 후 각 출자자의 의결권 비율이 상이하고,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업무 담당변호사 및 지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등 조직의 동질성이 실질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변경전법인의 해산 당시 자본금은 ooo원이었던 것에 반해 청구법인은 자본총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4.10.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고, 변경전법인의 해산 당시 구성원은 양ooo 외 54명인 반면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출자자는 양ooo 외 59명으로 구성원수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변경전법인의 구성원 55명의 의결권 비율도 조직변경 전과 일치하지 아니한바, 단순히 법인의 형태, 상호 등만이 바뀌는 조직변경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4.10.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 등기를 통하여 설립되었고, 같은 날 법무법인 OOO(이하 “변경전법인”이라 한다)은 조직변경해산 등기를 하였으며, 2018.4.19. 변경전법인 소유의 자동차 27대(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의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등록하면서, 이 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변경전법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에 따라 상호를 변경등록한 것에 불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기신고․납부한 취득세에서 명의 변경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차감한 OOO원을 환급하라는 취지로 2018.8.2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9.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직변경이란 변경 전의 회사가 소멸하고 변경 후 새로운 별개의 회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변경 전 회사의 법인격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한 채 그 형태만 변경한 것으로, 변경전법인과 청구법인은 동일한 회사인바, 청구법인이 변경전법인으로부터 차량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상호를 등록하는 것뿐이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상호 변경 등록에 대한 등록세 납세의무만이 발생할 뿐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변경전법인과 같은 회사이므로, 종전의 임직원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고, 종전의 사무실, 차량 및 집기 비품을 그대로 쓰고 있으며, 고객과 매입 거래처도 그대로이고, 청구법인은 변경전법인으로부터 직원을 새롭게 채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차량과 집기 비품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고, 고객을 포함한 영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맺은 사실도 없다.
(2) 청구법인이 변경전법인에서 조직변경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변경전법인의 법인등기부를 유지하면서 그 등기부의 상호를 “법무법인(유한) OOO”으로 변경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은「변호사법」이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통하여 조직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일 뿐, 법인등기부 상 ‘조직변경해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이라는 문구를 통하여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임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조직변경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는 명확하게 구분되고, 만약 변경전법인이 해산 및 청산한 후 청구법인이 새롭게 설립된 것이라면, 변경전법인이 차량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후, 그 구성원들이 분배받은 재산을 청구법인에 새로이 출자한 것이어야 하나, 변경전법인은 재산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구성원이 차량, 매출채권, 집기비품 등을 청구법인에 새로이 출자한 사실도 없는바, 청구법인은 변경전법인이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법인인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을 한 것이어서, 차량을 새로이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다만 상호가 “법무법인 OOO”에서 “법무법인(유한) OOO”으로 변경됨에 따라 차량 소유자의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미 법령 및 해석 등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각 조직변경하는 경우에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조직변경 후의 법인 명의로 변경등기하는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 「지방세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 대상 물건의 명의를 조직변경 후 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는 것일 뿐 재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된 경우에도 재산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으로 상호만 변경등기하는 것이므로 위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이 아니라고 할 이유가 없다.
(4) 처분청은 조직변경 과정에서의 자본금의 신규출자 사실이나, 법인등기부상 임원의 증가 등을 조직변경 전․후 법인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의 근거로 제시하나, 신규출자로 인하여 법인의 동질성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신규 출자로 인하여 법인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신규 출자를 받은 법인들은 모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과세 대상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고, 과점주주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아닌 변경된 과점주주가 새롭게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지방세법」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신규 출자(즉 지분 변동)가 법인의 동질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며, 자본금의 신규출자는 법무법인의 성격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직변경 전․후에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조직변경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변호사법」 상 법무법인은 구성원과 대표할 구성원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법무법인(유한)은 이사, 대표할 이사 및 감사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법인등기부 상 기재된 임원에 차이가 발생했을 뿐, 실제 법인의 동질성이 달라졌다고 볼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직변경 시 자본금 전액에 대하여 스스로 설립등기 세율(1,000분의 4)을 적용하였으므로 설립을 인정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업무착오로 인한 것일 뿐, 조직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출자한 금액 OOO억 OOO만원에 대하여만 1,000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하였어야 하는바, 과다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경정 청구를 할 예정이고, 가사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의 등기에 대하여 설립등기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등록면허세에 관한 것일 뿐, 「변호사법」에 의하여 조직변경이라는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었으므로, 법률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인정하여야 하며, 취득세에 있어 그런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을 전제할 수는 없고, 청구법인의 업무 착오로 인하여 법률관계 자체가 조직변경에서 법인 설립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6) 처분청은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은 인적회사와 물적회사로 서로 구별되고, 의결권도 1인당 1표와 1좌당 1표로 차이가 있으므로, 조직변경 후에 동질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조직변경이란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69 판결),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편일 뿐이며, 해산등기를 하는 법인이 사라지고 설립등기를 하는 법인이 신설되는 것이 아닌데(대법원 2012.2.9. 선고 2010두6731 판결), 일부 동질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동일한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조직변경의 효과를 근거 없이 부인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아니하고, 특히 처분청이 지적한 차이들은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당연하게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여 동질성을 해하지도 아니한다.
(가) 처분청은 법무법인은 인적회사이고 법무법인(유한)은 물적회사라는 의견인데,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무한책임을 지므로 인적회사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법무법인(유한)이 물적회사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법무법인(유한)의 담담변호사와 그를 지휘ㆍ감독한 구성원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의 책임만 출자금액으로 한정될 뿐인바( 「변호사법」제58조의10, 제59조의11 제1항 및 제2항), 법무법인(유한)의 사건 담당변호사와 그 변호사를 지휘ㆍ감독한 구성원은 무한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인적회사라 볼 수 있다. 가사, 법무법인(유한)이 물적회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직변경에 따라 당연이 수반되는 구성원 책임 범위에 대한 일부 변화일 뿐이다.
(나) 또한, 의결권이 1인 1표에서 1좌당 1표로 변경된 것은 조직변경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차이일 뿐이고, 일부 의결권 구조가 달라졌다고 하여 법인의 동질성을 해할 만큼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한 청구법인이 법인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단순한 상호변경을 통해 명의변경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에게는 정액세율의 등록면허세가 아닌 이 건 자동차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대법원에서는 법인에 관한 등기․등록에 대해「지방세법」상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1019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하고, 조직변경이라 함은 회사가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12.2.9. 선고 2010두6731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조직변경으로 법인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상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변경된 명의를 등록한 것뿐 이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정액세율의 등록면허세(건당 OOO만 OOO천원)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직변경에 따른 청구법인의 설립등기 당시 신규출자금액(OOO억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법인설립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 세율(1천분의 4)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정액세율(건당 OOO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청구법인 스스로가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것이며, 동 시행령 외에는 지방세관계법규 어디에도 청구법인과 같은 조직변경과 관련한 특례조항 또는 비과세․감면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또한,「변호사법」에서는 법무법인에 대해서「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법무법인(유한)에 대해서는「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록「변호사법」에서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상법」상 인적회사(합명회사)와 물적회사(유한회사) 상호간의 조직변경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서로 간 성질이 다르다 할 수 있는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한 청구법인이 법인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단순한 상호변경을 통해 명의변경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조직변경(설립)으로 인한 이 건 자동차의 명의변경을 단순한 상호변경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고,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8.9.18. 설립한 변경전법인은 2018.3.9. 구성원 회의의 결의로 해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4.10. 조직변경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면서 신규 출자금액인 OOO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28조 제6항 가목의 영리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 세율(1,000분의 4)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고, 2018.4.19. 변경전법인의 소유로 있던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하고, 이 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변호사법」에 규정된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의 차이점 비교
(다) 변경전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변경전법인은 2018.3.9. 구성원 회의의 결의로 청구법인으로 조직변경하고 조직변경 해산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해산 전 구성원은 각 OOO만원을 출자한 양OOO 외 39명과, 각 OOO만원을 출자한 명OOO 외 14명인 것으로 나타나며, 55명의 구성원이 출자금액에 무관하게 1인당 1표(1.82%)의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3.27. 설립허가를 받았고, 자본총액을 OOO억원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8.4.10.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을 원인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임원은 대표이사 이OOO, 김OOO, 양OOO, 감사 이OOO, 이사 이OOO, 김OOO, 양OOO, 김OOO, 이OOO, 정OOO, 임OOO 이상 8명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직변경 전․후 출자현황에 의하면 변경전법인의 구성원 55명 중 44명은 각 OOO만원을 출자하여 각 1.85%의 의결권을, 11명은 각 OOO만원을 출자하여 각 1.11%의 의결권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변경전법인의 구성원이 아니었던 이OOO 외 1명이 OOO만원을, 김OOO 외 2명이 OOO만원을 각각 새로이 출자하여 1.11%~1.85%의 의결권을 새로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구성원의 변경은 법무법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직변경과 5명의 구성원의 신규가입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뿐,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구성원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마)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2018.4.20. 소유자 성명(상호) 및 법인등록번호를 “변경등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43조 제5항에서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지방세 관계법령 상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조항 또는 비과세․감면 조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직변경(설립)으로 인한 이 건 자동차의 명의변경을 단순한 상호변경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고,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직변경이라 함은 회사가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12.2.9. 선고 2010두6731 판결, 같은 뜻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지방세관계법규에 청구법인과 같은 조직변경과 관련한 특례조항 또는 비과세․감면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변호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인적회사로서 1인당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구성원 각자가 법인이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한편, 「변호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은 물적회사로서 출자 1좌당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이 건 조직변경 후 각 출자자의 의결권 비율이 상이하고,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업무 담당변호사 및 지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등 조직의 동질성이 실질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변경전법인의 해산 당시 자본금은 OOO억 OOO만원이었던 것에 반해 청구법인은 자본총액을 OOO억원으로 하여 2018.4.10.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고, 변경전법인의 해산 당시 구성원은 양OOO 외 54명인 반면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출자자는 양OOO 외 59명으로 구성원수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변경전법인의 구성원 55명의 의결권 비율도 조직변경 전과 일치하지 아니한바, 단순히 법인의 형태, 상호 등만이 바뀌는 조직변경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 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차량의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라. 그 밖의 등록 : 건당 1만5천원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바. 그 밖의 등기 : 건당 4만2백원
(3)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⑤ 「상법」 제606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07조제5항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변호사법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41조(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
3. 출자(出資)의 종류와 그 가액(價額)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3조(등기) ①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5조(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54조(해산) ①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제55조의2(조직변경) ①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등기 후 5년이 될 때까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의2(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제58조의3(설립 절차)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의4(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제58조의5(등기) ① 법무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출좌 1좌의 금액, 자본 총액 및 이행 부분
3.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5. 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8조의6(구성원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법인(유한)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④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구성원이 아닌 자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법무법인(유한)에는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
제58조의7(자본 총액 등) 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른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제58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제58조의9(회계처리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제58조의10(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ㆍ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8조의14(해산) ① 법무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동의하였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6.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5) 상법
제242조(조직변경) ①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제286조(조직변경) ①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549조 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제340조 제3항, 제601조 제1항, 제604조 제3항 및 제60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