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 06. 23. 선고 2015구합75152 판결
실물거래 없이 주고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서2012 (2015.06.26)

제목

실물거래 없이 주고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이중장부에는 비밀키가 설정되어 있어 외부인의 열람이 제한되는바 이는 과세관청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고, 장부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소외회사의 대표이사가 주류카드제에 따른 카드비율을 맞추기 위해 이중장부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추정됨

사건

2015구합751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관악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5. 19.

판결선고

2016. 06.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OOO원 및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22.부터 서울 OO구 OO동 OOOO-OO 지하 1층에서 'BBB'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소외 주식회사 CCC종합주류(대표이사 이D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3. 7.부터 2013. 4. 25.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별도로 관리하던 이중장부(이하 '이 사건 이중장부'라 한다)를 발견하고, 이 사건 이중장부를 근거로 위 세금계산서 중2010년 제1기에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2010년 제2기에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 없이 주고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4. 9. 1. 원고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OOO원과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4. 이의신청을 거쳐 2015. 4.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2, 5, 갑 제7호증의 2, 4, 을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이DD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이중장부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소명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사실인정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던 중 위 회사로부터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받았는데, 위 하드디스크에는 주식회사 EEE에서 판매하는 주류유통관리 프로그램인 'FFFF 3.5'를 이용해 작성된 전산자료가 저장되어 있었고, 위 전산자료를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이중장부 기능(특정 키를 정해진 횟수만큼 눌러야 작동된다)을 통해 열람한 결과 이 사건 이중장부를 발견할 수 있었다.

2) 이 사건 이중장부는 매출처원장 형식으로 작성되었는데, 거래처별로 판매일자, 상품명, 용량, 용도, 수량, 단가, 취소 및 반품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3) 이DD은 2013년 4월까지 이 사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이중장부가 실 매출자료이고, 거래처별로 매출을 과다 또는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모두 시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실제 매출자료를 별도로 관리한 동기에 관해, 주류카드제에 따른 카드비율을 관리하라는 협회와 국세청의 방침에 따르기 위한 것으로 비율이 낮으면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기에 주류카드비율을 맞추기 위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실제 채권관리를 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이중장부를 관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DD은 2014년 4월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 등을 받으면서 이 사건 이중장부의 내용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일치하는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이중장부를 별도로 작성・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오류로 회사 컴퓨터에 잘못 저장된 자료'라거나 '거래처 관리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자료(다수의 개별업체를 일단 관리자 코드 하나로 특정하여 장부에 기재하였다가 매출신고시에는 실제 거래처를 표시하는 방식 등)'라고 변명하였으며, 과소신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중장부에 기재된 대로 실거래가 있었으나 매출처의 요구로 여러 업체 명의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이DD에 대한 형사기소(OO지방법원 OOO고약OOOO) 당시 담당검사는 이DD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소명되었다고 보아 이를 기소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

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중장부에는 비밀키가 설정되어 있어 외부인의 열람이 제한되는바, 이는 과세관청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이중장부는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DD에 의해 그 내용이 모두 시인된 바 있고, 주류구매전용카드제의 실시로 인해 실거래자료인 위 장부를 별도로 작성・보관하게 되었다는 이DD의 진술이 매우 설득력 있는 점, 반면에 이DD이 사후적으로 이 사건 이중장부의 내용을 부인하게 된 것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래처들의 항의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DD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중장부가 임시장부 등의 성격을 지니는 데에 그친다면, 이DD이 비밀키까지 설정하여 이를 장기 보관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점, 오히려 과소신고 사유에 대한 이DD의 진술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매출처원장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맞추어 일부 허위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DD의 형사기소 내역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부분이 제외되었다고는 하나, 그 근거가 된 금융거래내역 역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일치하도록 미리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 즉 이 사건 이중장부가 실제 거래에 기초하여 작성된 매출처원장이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형사절차에서 작성된 자료들이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매출처원장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