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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11199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2,001,930원을,

나. 피고 A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금원 중 72,789...

이유

1.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01,9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은, 위 채권은 이자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1. 10. 기준 피고 A이 연대보증한 2010. 4. 28.자 대출금의 이자채권은 30,764,202원, 지연손해금채권은 40,438,356원, 2010. 6. 22.자 대출금의 이자채권은 21,953,018원, 지연손해금채권은 32,350,68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중 이자채권은 2017. 1. 3. 지급명령신청 이전에 이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소멸시효완성일인 2017. 1. 10. 이전에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 A의 주장은 위 이자채권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82,001,930원을, 피고 A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금원 중 72,789,0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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