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9 2013고단21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4. 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실내사격야구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펀치머신’ 위에 피해자 D이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등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품이 방치된 상태이었던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손해의 변상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최저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