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그 법정형이 벌금형밖에 없는 원심 판시 2015 고단 2339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주문에서 벌금형의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 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계약서 미작성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원심 판시 2015 고단 2120 및 2016 고단 542 범 행)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근로자들 중 일부와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