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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30 2014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과 2013. 11. 1.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14. 16:4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안양시청 뒷길에서부터 같은 구 범계동 희망공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2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3. 10.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반성하며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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