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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15 2018노7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장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의 문제로 사실인정의 문제로도 귀결된다.

및 죄수, 적용법조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하나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소정의 주거침입강간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04:00경 내지 05:00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와 피고인이 07:00경 내지 07:20경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에 그친 행위로 구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되고, 후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9조 소정의 강간치상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죄수 또는 적용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전자의 행위와 후자의 행위를 하나로 보아 위 공소사실을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주거침입강간치상죄로 의율한 위법이 있다.

나. 상해에 관한 법리오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고, 유리조각에 찔린 상처 또한 극히 경미하거나 폭행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주거침입강간치상죄에서의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라.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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